2021 소상공인 저신용 긴급 사업자 대출
소상공인 저신용 긴급 사업자 대출을 알아보았습니다.
각 자금별 접수 순서대로 처리, 한도 소진 시 마감
★★ 융자대상★★
공통 지원 자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성장 기반자금, 스마트소상공인
전용자금,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2021년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계획
성장 기반자금, 스마트소상공인 전용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특별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자금별
세부사항 안내★★
소공인 특화자금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재도전특별자금
혁신형소상공인자금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스마트설비도입자금
★★ 융자조건 ★★
자금별 대출금리
(매분기별로 변동)
'21년 2/4분기 정책자금 금리
(2021.4.10.부터 적용)
★★ 대출한도 ★★
장애인(기업), 사업전환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 1억원 이내
성장촉진자금(자동화) 2억원 이내
소공인특화자금 5억원(운전자금 1억원) 이내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10억원(운전자금 2억원) 이내
성공불융자 2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장애인(기업)은 7년(거치기간 2년 포함)
긴급경영안정자금 10년(거치기간 5년 포함)
(운전)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운전 5년
(시설)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은 8년
성공불융자는 5년(거치기간 3년 포함)
상환방식
★★상환방식★★
(대리대출)
거치 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함
* 금융기관과 고객과의 약정에서
상환 방식을 변경할 수 있음.
(직접대출)
거치 기간*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거치기간 선택가능
★★ 대출 취급은행(19개)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
KEB하나, 산림조합중앙회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문 의 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진흥공단
▼ 정책자금 ▼
https://www.semas.or.kr/web/SUP01/SUP0103/SUP010301.km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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