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정보

2021 소상공인 저신용 긴급 사업 대출 &정책 자금 & 지원

by 허니듀멜론 2021. 5. 20.

2021 소상공인 저신용 긴급 사업자 대출

 

소상공인 저신용 긴급 사업자 대출을 알아보았습니다.

 

각 자금별 접수 순서대로 처리, 한도 소진 시 마감

 

 

 

★★ 융자대상★★


공통 지원 자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성장 기반자금, 스마트소상공인 

전용자금,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2021년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계획

 

 

 

 

성장 기반자금, 스마트소상공인 전용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특별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자금별 

세부사항 안내★★


소공인 특화자금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재도전특별자금


혁신형소상공인자금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스마트설비도입자금

 



 

 


★★ 융자조건 ★★


자금별 대출금리

(매분기별로 변동)


'21년 2/4분기 정책자금 금리

(2021.4.10.부터 적용)


 

 


 

★★ 대출한도 ★★


장애인(기업), 사업전환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 1억원 이내
성장촉진자금(자동화) 2억원 이내
소공인특화자금 5억원(운전자금 1억원) 이내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10억원(운전자금 2억원) 이내
성공불융자 2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장애인(기업)은 7년(거치기간 2년 포함)
긴급경영안정자금 10년(거치기간 5년 포함)
(운전)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운전 5년
(시설)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은 8년
성공불융자는 5년(거치기간 3년 포함)
상환방식

 

 

 

★★상환방식★★

 

(대리대출) 

 

거치 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함


* 금융기관과 고객과의 약정에서 

상환 방식을 변경할 수 있음.


(직접대출) 

거치 기간*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거치기간 선택가능

 


★★ 대출 취급은행(19개)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

 KEB하나, 산림조합중앙회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문 의 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 ▼

 

https://www.semas.or.kr/web/SUP01/SUP0103/SUP010301.kmdc

 

지원사업 〉 소상공인정책자금 〉 정책자금

정책자금 지원사업소상공인정책자금정책자금 2021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자금별 세부사항 안내 소공인 특화자금 안내 사회적경제기업

www.semas.or.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