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한시 생계지원금 복지로
신청 방법 & 신청서류 &지급일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정책의 하나로
소득감소 저소득 가구에 대한 한시 생계지원
4차 맞춤형 피해대책
한시생계지원금 꼭! 신청하세요!
●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19년, 20년 대비 올해 가구소득 감소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소득기준>★★
중위소득 75%(1인 가구 137만873원, 2인 가구 231만6059원,
3인 가구 298만7963원, 4인 가구 365만7218원) 이하 소득
★★< 재산기준>★★
대도시 : 6억원 이하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
중소도시 3억 5천만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
★★<지원금액>★★
가구당 50만원
정액 1회 지급
★★<신청서류>★★
1]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신분증
4] 통장사본
5] 소득감소 증비서류
(서류는 아래 증빈자료 참조)
★★<증빙자료>★★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매출입전표
신용카드매출확인서, 휴업, 폐업 신고서
거래업체간의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없는 경우>★★
본인 소득 신고서
자료 없는 경우 심의를 통해 결정
★★<신청 기간★★
▶▶ 온라인 신청
2021년 5월 10(월) ~5월 28일(금요일) 22시
홀짝제: 출생년도 끝자리
▶▶ 현장 신청
장소 : 주소지 시, 군, 구, 읍,면동 관할주민센터
기간: 2021년 5월 17(월) ~6월 4일(금요일) 18시
★★★<지급일>★★★
2021년 6월 25일 : 1차
2021년 6월 28일 : 2차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코로나19 중수본 한시생계지원
:1577-9333
주소지 시, 군, 구, 읍,면동 관할주민센터
<중복지급 불가>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혹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중복 지원 불가)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버팀목자금플러스,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지원, 피해어업인지원,
피해임업인지원, 전세버스기가소득안정자금
(농어임업인 경영지원은 지원금 차액 지원)
다만, 기초·긴급 생계급여 대상자와 타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 혜택을 받은 사람은 제외되며
농어업인 경영지원 바우처 30만 원 지급 대상은
차액 20만 원만 받을 수 있다.
4차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 신청서류 &지급일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정책의 하나로
소득감소 저소득 가구에 대한 한시 생계지원
4차 맞춤형 피해대책
한시생계지원금 꼭! 신청하세요!
★★★<지급일>★★★
2021년 6월 25일 : 1차
2021년 6월 28일 :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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