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서울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무이자 대출 융자 지원, 신청방법
각 서울시 자치구별 확인필요!
관할 구청 홈페이지 정보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
★★지원대상★★
[1]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법인: 본점 주소지)가
서울시 각 자치구
[2] 영업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3] 나이스 개인신용평점 595점
(신용등급 7등급)이상 소상공인
※ 제외대상
1. 재보증제한업종
예) 도박, 유흥, 금융·보험·연금업 등
2.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소상공인
3. 2021년도 이후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지원 받고 상환중인 소상공인
1. 융자 개요
▢ 융자규모 : 200억원
▢ 융자조건
❍ 용 도 :
경영운전자금
❍ 한 도 :
2천만원 이내
❍ 금 리 :
금융채AAA(1년)수익률(MOR)+1.7%이내
(최초 1년 무이자, 구에서 부담)
❍ 지원조건 :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담보 대출(보증료 0.5%)
❍ 상 환 :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융자 3년 이내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있음
▢ 융자대상 :
관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업력 6개월 이상,
신용평점 595점(구 7등급) 이상
★ 융자제한 ★
❍ 신용보증재단 재보증제한업종 해당업체[별표 참조]
❍ 2021.1.1. 이후 재단의 보증을 지원 받고 그 보증의 보증잔액을 보유한 소상공인
❍ 신용보증재단 기보증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업체로 관리 중인 경우
❍ 지방세 등의 세금을 체납중인 사업자 및 업체
2. 융자 신청
▢ 기 간 : 2021년 5월 10일 ~ 자금 소진 시까지
▢ 방 법 : 은행 방문 신청
※ 근무시간 : 09:00 ∼ 16: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각 자치구별 지정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각 자치구별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지정 은행 확인.
3. 융자 철차
1] 신청접수▶ 은행
2]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재단
3]대출실행 ▶은행
4]이자지원 (1년간 한시적)
▶구청 → 은행
4. 구비 서류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및 거주지 임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 포함)
❍ 소득금액증명원(최근 3개년 17,18,19년도)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최근 3개년, 18,19,20년도)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
❍ 4대 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4대 보험가입 종업원이 있을 경우)
❍ 차량(건설기계)등록원부 – 운수업, 중기운영업 등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사본, 정관(법인일 경우에만 해당)
※ 법인 및 기업현황에 따라 추가제출 서류 있을 수 있음
5. 문의 사항
▢ 각 구청 자치구별 경제진흥과
▢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
▢ 각 자치구별 지정된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각 지점
2021 소상공인 저신용 긴급 사업 대출 &
▼정책 자금 & 지원 ▼
https://goodbestnews.tistory.com/30
◆ 보증금지기업 ◆
1. 재단 또는 중앙회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 이행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가. 제1호의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
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이하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라 한다)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이사
2) 업무집행사원중 무한책임사원
나. 제1호의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대표자(공동경영자 포함)
다. 제1호 기업의 실제경영자
◆ 보증제한기업 ◆
1. 휴업중인 기업
2.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고 있는 기업
3. 금융기관의 금융거래확인서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4. 신용도판단정보 해당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가 신용도판단정보에 해당하는 기업
5. 재단 또는 중앙회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 이행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하거나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6. 재단, 중앙회 또는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및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가. 제5호의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
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 기
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라 한다)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
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이사
2) 업무집행사원중 무한책임사원
나. 제5호의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대표자(공동경영자 포함)
다. 제5호 기업의 실제경영자
8. 부실자료제출 등 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9. 재보증기관과의 재보증계약에서 정한 재보증제한 대상기업
10. 재단, 중앙회 또는 기금이 규제중인 신용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포함)과 동 기업의 연대보
증인인 기업 및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11. 다른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신용보증잔액이 있는 기업
12. 회생․파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개인신용회복지원신청 및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신청이 있거
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 문의 사항★
▢ 각 구청 자치구별 경제진흥과
▢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
▢ 각 자치구별 지정된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각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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