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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보

2021 서울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무이자 대출 융자 지원 신청방법

by 허니듀멜론 2021. 5. 27.

 

2021 서울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무이자 대출 융자 지원, 신청방법

 

각 서울시 자치구별 확인필요!

관할 구청 홈페이지 정보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

 

지원대상


[1]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법인: 본점 주소지)가

서울시 각 자치구

 

[2] 영업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3] 나이스 개인신용평점 595점

(신용등급 7등급)이상 소상공인

 

 

※ 제외대상


1. 재보증제한업종

예) 도박, 유흥, 금융·보험·연금업 등


2.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소상공인


3. 2021년도 이후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지원 받고 상환중인 소상공인

 




 

1. 융자 개요

 

▢ 융자규모 : 200억원


▢ 융자조건


❍ 용 도 : 

경영운전자금


❍ 한 도 : 

2천만원 이내


❍ 금 리 : 

금융채AAA(1년)수익률(MOR)+1.7%이내
(최초 1년 무이자, 구에서 부담)


❍ 지원조건 :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담보 대출(보증료 0.5%)


❍ 상 환 :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융자 3년 이내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있음


▢ 융자대상 : 

 

관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업력 6개월 이상, 

신용평점 595점(구 7등급) 이상

 



 

★ 융자제한 


❍ 신용보증재단 재보증제한업종 해당업체[별표 참조]
❍ 2021.1.1. 이후 재단의 보증을 지원 받고 그 보증의 보증잔액을 보유한 소상공인
❍ 신용보증재단 기보증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업체로 관리 중인 경우
❍ 지방세 등의 세금을 체납중인 사업자 및 업체

 

 



2. 융자 신청

 

▢ 기 간 : 2021년 5월 10일 ~ 자금 소진 시까지


▢ 방 법 : 은행 방문 신청


※ 근무시간 : 09:00 ∼ 16: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각 자치구별 지정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각 자치구별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지정 은행 확인.

 


 

3. 융자 철차

 

1] 신청접수▶ 은행

 

2]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재단


3]대출실행 ▶은행

 

4]이자지원 (1년간 한시적)

▶구청 → 은행



 

 

 

4. 구비 서류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및 거주지 임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 포함)


❍ 소득금액증명원(최근 3개년 17,18,19년도)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최근 3개년, 18,19,20년도)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


❍ 4대 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4대 보험가입 종업원이 있을 경우)


❍ 차량(건설기계)등록원부 – 운수업, 중기운영업 등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사본, 정관(법인일 경우에만 해당)

 


※ 법인 및 기업현황에 따라 추가제출 서류 있을 수 있음

 

 

 

5. 문의 사항

 

▢ 각 구청 자치구별 경제진흥과


▢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


▢ 각 자치구별 지정된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각 지점

 


 

2021 소상공인 저신용 긴급 사업 대출 &

▼정책 자금 &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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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소상공인 저신용 긴급 사업 대출 &정책 자금 & 지원

2021 소상공인 저신용 긴급 사업자 대출 소상공인 저신용 긴급 사업자 대출을 알아보았습니다. 각 자금별 접수 순서대로 처리, 한도 소진 시 마감 ★★ 융자대상★★ 공통 지원 자격 [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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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지기업 

 


1. 재단 또는 중앙회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 이행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가. 제1호의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


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이하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라 한다)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이사


2) 업무집행사원중 무한책임사원
나. 제1호의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대표자(공동경영자 포함)
다. 제1호 기업의 실제경영자

 

 

 

 

보증제한기업

 


1. 휴업중인 기업


2.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고 있는 기업


3. 금융기관의 금융거래확인서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4. 신용도판단정보 해당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가 신용도판단정보에 해당하는 기업


5. 재단 또는 중앙회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 이행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하거나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6. 재단, 중앙회 또는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및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가. 제5호의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


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 기
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라 한다)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
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이사


2) 업무집행사원중 무한책임사원
나. 제5호의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대표자(공동경영자 포함)


다. 제5호 기업의 실제경영자


8. 부실자료제출 등 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9. 재보증기관과의 재보증계약에서 정한 재보증제한 대상기업


10. 재단, 중앙회 또는 기금이 규제중인 신용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포함)과 동 기업의 연대보
증인인 기업 및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11. 다른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신용보증잔액이 있는 기업


12. 회생․파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개인신용회복지원신청 및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신청이 있거
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 문의 사항

 

 

▢ 각 구청 자치구별 경제진흥과


▢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


▢ 각 자치구별 지정된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각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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