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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보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날짜 조회하기

by 허니듀멜론 2021. 5. 12.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날짜 조회하기

 

 

★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 반기별 지급 및 정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2021.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산시 지급



상반기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지급액을 산정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총급여 + (상반기·총급여 ÷ 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총급여 × 2

하반기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지급액을 산정

 



< 2020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

2020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정보
구 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상반기 ’20.9.1.∼’20.9.15. ’20년 12월 중 산정액의 35%
하반기 ’21.3.1.∼’21.3.15. ’21년 6월 중 산정액의 35%
정산 ’21년 9월 중

 

세번째는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이 단축됩니다.

올해 부터는 지급기한이 결정일 이후 15일 이내로 

단축 되면서 5일 정도 빨리 받게 됐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2021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2021년 9월



[기한 후 신청 지급일]

기한 후 신청기간 : 6월 2일~ 12월 1일

지급일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기한 후 신청 시에는 10%차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1분 만에 조회 가능?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나도 대상자일까?
1분 만에 확인이 가능하다?




▷손택스(모바일)확인 방법!
1. 스마트폰에서 손택스앱을 실행한다
2. 로그인을 한다
3. 근로장려금(반기) 신청 조회·취소를 누른다
4. 확인 끝! (아래를 내려 보면 대상자 요건이 상세히 나와있다)

 




▷홈택스(PC)확인 방법!
1. 홈택스에 접속한다
2. 로그인을 한다
3.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클릭 후 

신청안내대상여부조회 클릭
4. 확인 끝!

 


★★★ARS 전화신청★★★

 

1. ARS 전화 1544-9944 로 전화

 

2.  1번 금로장려금 신청하기

 

3. 주민등록번호 입력후에

# (샵)  버튼입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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