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방법
(프리랜서, 개인사업자,학습지교사,보험모집인 포함)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임산부를 위해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없는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019년 7월부터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사업자, 프리랜서도 모두 가능!”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도 다 가능!"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및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유산·사산도 포함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어떤 정책인가요?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 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2019년 7월부터 프리랜서, 1인 사업자와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과 같은 특수형태 근로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엄마들도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이런 분들께 지원합니다!
-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사업자 (부동산임대업 제외)
-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경우)
-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180일)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 또는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 고용보험법 미성립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
★★[지원내용]★★
총 150만 원(월 50만 원 X 3개월분)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 상이
-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 원
- 임신기간 16~21주 : 50만 원
- 임신기간 22~27주 : 100만 원
- 임신기간 28주이상 : 150만 원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이내(기간 내 미신청 시 소멸)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맘편하게 이만큼 지원됩니다!
총 150만원(월 50만원 x 3월분) 지급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인증서 회원가입 필요
2. 방문·우편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신청서류]★★★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서
2.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사산은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3.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자료
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용보험미가입확인서
※이외 근로 유형별 신청서류가 상이하므로 신청 시 확인 필수
★★★[신청시기]★★★
출산일 ~ 출산후 1년 이내의 기간 중 신청가능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시 소멸하니
꼭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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