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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보

고용보험 미적용자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출산급여 신청 방법

by 허니듀멜론 2021. 4. 30.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방법

 

(프리랜서, 개인사업자,학습지교사,보험모집인 포함)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임산부를 위해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없는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019년 7월부터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사업자, 프리랜서도 모두 가능!”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도 다 가능!"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및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유산·사산도 포함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어떤 정책인가요?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 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2019년 7월부터 프리랜서, 1인 사업자와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과 같은 특수형태 근로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엄마들도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이런 분들께 지원합니다!


-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사업자 (부동산임대업 제외)
-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경우)


-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180일)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 또는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 고용보험법 미성립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

 

 

 

 

 

 

[지원내용]


총 150만 원(월 50만 원 X 3개월분)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 상이


-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 원
- 임신기간 16~21주 : 50만 원
- 임신기간 22~27주 : 100만 원
- 임신기간 28주이상 : 150만 원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이내(기간 내 미신청 시 소멸)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맘편하게 이만큼 지원됩니다!


총 150만원(월 50만원 x 3월분) 지급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인증서 회원가입 필요


2. 방문·우편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신청서류]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서


2.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사산은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3.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자료 

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용보험미가입확인서


※이외 근로 유형별 신청서류가 상이하므로 신청 시 확인 필수

 

 

[신청시기]


출산일 ~ 출산후 1년 이내의 기간 중 신청가능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시 소멸하니

꼭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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